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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지역특화산업육성+(R&D) 연구비 집행 관련 자주묻는질문

작성일
2023.11.13 1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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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연구수당 지급에 대한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 총연구개발기간 기준으로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1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 또한,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연구수당지급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2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접비사용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100% 지급 가능합니다.

* 연구수당지급비율 : 연구수당 계상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

** 직접비사용비율 : 직접비 계상금액(현물 계상 금액은 제외)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

-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불인정처리됩니다.
* 연구수당 지급액 X (연구수당지급비율 - 직접비사용비율 - 20/100)



Q2. 미지급인건비는 무엇인가요?

-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현금, 현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는 참여연구자가 있을 경우 연구수당 계상을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 추가적으로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Q3. 연구지원인력,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인가요?

-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이므로,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4. 연구비 사용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연구개발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합니다.

- 다만 '관리지침 11.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성적서 발급비용(협약기간 내 의뢰한 경우에 한함), 연구수당, 공공요금,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최종보고서 제본비, 기술자료임치비 및 회계감사비용(중단과제 포함)이며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Q5.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의 주기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각 단계가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즉,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는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이는 RCMS(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한 사용내역 입력과는 별개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6. 인건비계상률 미계상으로 과제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 해당 과제에서 인건비는 지급받지 않되, 참여연구자로 등록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과제와 관련된 연구활동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단, 인건비계상률 미계상으로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른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은 적용됩니다.


Q7. 연구비 이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차년도 종료 후 미집행 연구비 잔액의 경우, RCMS상에서 자동으로 2차년도 연구비로 이월됩니다. 다만, 이월 전 미환원 부가세를 확인하시어 환원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Q8.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 아래 규정 내용에 따라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재산이므로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카드사 사정 등 연구비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이체'로 볼 수는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위 내용에 따라 RCMS에서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은 가능하나, 집행한 내역의 인정여부는 정산시 정산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9. 연구비 계좌이체가 불가한 세세목인데 연구비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나요?

- 자계좌이체가 불가한 세세목이라도 'RCMS 자계좌 이체 허용 기준'의 상황별 허용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거래처 계좌 대신 수행기관 명의의 계좌로 이체·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황별 허용
① 외자구매 : 환율변화 등을 고려하여 원화로 자계좌 이체 후 지급 가능
② 협약전 사용금액 : 협약지연으로 연구비 지급 이전에 수행기관의 연구비를 先 사용한 경우, 사후처리 가능
③ 연구비 잔액부족 : 연구비 잔액이 부족하여 내부 자금과 함께 사용할 경우 해당 연구비의 자계좌 이체 가능
④ 지로 직접납부 : 지로납부로 인해 직접 이체가 곤란한 경우 자계좌이체 사용
⑤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채용을 통해 해당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에 산정되어 있는 경우
⑥ 해외기관 연구개발비 송금 : 해외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 지급을 위해 자계좌 이체 후 지급 가능
⑦ 원천세 납부 : 인건비성 항목(전문가활용비, 일용직 활용비 등) 집행시 세금 원천징수 발생할 경우 사용 가능
⑧ 자체 공인시험분석 비용(비영리)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세세목으로 자체시험분석서를 발행하는 비영리기관이 자체 시험분석 및 임상시험 소요경비를 기관흡수 하는 경우 자계좌이체 가능

- RCMS 자계좌 이체 허용 기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 경우 관리기관 과제담당자가 그 사유를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연구비(기관) 계좌이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0. RCMS 자계좌 이체 허용 기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승인 받을 수 있나요?

- RCMS 자계좌 승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기관 과제담당자에게 연구비(기관) 계좌이체 가능 여부 상의

2) 관리기관 과제담당자에게 연구비(기관) 계좌이체 승인 요청 공문 발송

3) 연구비 사용등록시 계좌이체 요청항목에서 '전문기관 자계좌이체 승인' 사유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요청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란 생성

4) 요청내용을 입력하여 사용등록

5)실제 사용실행(이체처리)는 관리기관의 자계좌 이체 승인 후 가능


Q11. 수행중인 과제가 RCMS에서 정지로 확인됩니다. 정지 사유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수행기관 과제책임자 및 이체 담당자 아이디로 RCMS 로그인>연구비현황>연구비 집행상태>과제조회>연구개발비 집행제한상태 변경이력' 에서 중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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