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지역특화산업육성+(R&D) 과제신청 및 수행 관련 자주묻는질문
Q1. 인건비 산정시 4대보험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나요?
-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 및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Q2.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부 SMTECH 종합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참여연구자일 경우 SMTECH 종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Q3.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사업체 정보가 변경되어 정보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과제신청 전, 사업체 정보를 변경하시려면 대표자 계정으로 SMTECH 종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신 후 '마이페이지>기관정보관리' 메뉴에서 사업체명 클릭 후, 변경된 정보로 수정한 후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단, 사업체 인증은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과제를 수행 중이신 경우,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의 '온라인과제관리>전자협약>협약변경>자체변경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바로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4.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③ 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계상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학과,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①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 : 월 1,300천원
② 석사과정 : 월 2,200천원
③ 박사과정 : 월 3,000천원
④ 통합과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
Q5. 연구노트 작성은 필수인가요? 그렇다면 작성방법 및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는 필수입니다.
*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연구노트를 작성하실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2호)'을 따르셔야 하며, 해당 지침 제7조(연구노트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제7조(연구노트의 요건) ①연구노트의 요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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