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3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공고 관련 안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지구 지번-
2023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관련 안내 |
2023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의 신규지원 과제 신청자격에 대한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과제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ㅇ 중소·중견·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의2호, 10의2호부터 10의4호, 10의7호에 해당하는 기관
ㅇ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해야 함['붙임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지구 지번 안내' 참고]. 단,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해 있지 않은 기업 또는 기관이 참여할 경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입주를 완료해야 함(제출서류 중 이전 확약서 작성 및 제출)
* 정해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못한 경우, 연구개발비 환수 등 불이익 부여 있음
ㅇ 「시도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지원계획」의 지원범위(품목 및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붙임2.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 참고]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해당 여부는 시도별 지역사업평가단에 문의 및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일치하지 않아도 특화산업 연관성이 높은 경우, 지역사업평가단에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ㅇ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종된사업장 명세(증명)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기업 위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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