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충북] 2023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공고 관련 안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지구 지번-

작성일
2023.05.09 13:48:08
조회
506

2023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관련 안내

2023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의 신규지원 과제 신청자격에 대한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과제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2조 제1항 제2, 3호 및 제32, 102호부터 104, 107호에 해당하는 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해야 함['붙임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지구 지번 안내' 참고].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해 있지 않은 기업 또는 기관이 참여할 경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입주를 완료해야 함(제출서류 중 이전 확약서 작성 및 제출)

* 정해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못한 경우, 연구개발비 환수 등 불이익 부여 있음

도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지원계획의 지원범위(품목 및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붙임2.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 참고]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해당 여부는 시도별 지역사업평가단에 문의 및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일치하지 않아도 특화산업 연관성이 높은 경우, 지역사업평가단에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ㅇ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1개 이상 보유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종된사업장 명세(증명)사업장 소재지기준으로 기업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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